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제57조
제57조
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①
안건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1.
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2.
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3.
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4.
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②
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